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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대상 및 위생복·마스크 착용 기준 – 계산원과 배식 직원도 해당될까?식품안전 2025. 3. 7. 13:00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특히, 음식 조리를 하지 않는 계산원도 건강진단(보건증) 대상일까?
또한, 단체급식소에서 배식만 담당하는 직원도 위생복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위생법을 바탕으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계산업무만 하는 직원도 건강진단 대상일까?
✅ 건강진단 대상 아님
음식점(식품접객업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음식 조리, 제조, 판매, 운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즉, POS(Point of Sale) 기기 조작 및 고객 결제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규:
식품을 취급(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 대상이 아님.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참고)
📌 2. 단체급식소 배식 직원은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
✅ 착용 의무 있음
단체급식소에서 배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조리업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위생복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이유는?
- 식품위생법상 ‘조리업무’란 식자재 손질부터 최종 배식까지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 배식하는 과정에서 음식에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생복과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따라서 배식 담당 직원이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업무는 식재료 전(前)처리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이 포함되므로 배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 및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식품위생법 제40조, 제8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2항,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및 [별표 1] 제5호 참고)
📌 정리하자면?
✅ 계산 업무만 하는 직원은 건강진단(보건증) 대상이 아님
✅ 단체급식소에서 배식하는 직원도 위생복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배식 업무는 조리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위생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함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직원별 건강진단 및 위생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 관련 법규 참고 및 출처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8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및 [별표 1] 제5호
🔗 출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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