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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식품안전 2025. 3. 10. 22:00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육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냉동 육류를 판매할 때 냉장육 형태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바탕으로 식육판매업의 냉동 식육 해동 및 판매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식육판매업에서 냉동 식육 해동 후 판매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아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즉, 식육판매업자는 냉동 상태로 유통된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식육의 위생과 품질을 유지하고,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 냉동육을 냉동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
-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은 불법
📌 냉동 식육을 해동해서 판매하고 싶다면?
만약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고 싶다면, 식육판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면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형태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다만,식육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납품용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가능한 영업 형태
식육판매업 ❌ 불가능 식육포장처리업 ✅ 가능 (해당 시설 기준 충족 필요)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식육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에서 요청한 경우
- 해당 업종에서 조리·가공 등의 목적으로 냉동 식육을 해동 상태로 요청하는 경우 공급 가능
- 다만, 해동 후 공급하는 제품의 포장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1) 해동 요청자 및 해동 요청 일시
- (2) 해동 시작 시간 및 해동자
- (3) 제품 용도 표시 ("조리용" 또는 "가공용" 표시 필요)
- (4) 재냉동 금지 안내 ("이 제품은 해동 후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 불가")
- 📌 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가목
✅ 즉, 가공업체나 급식소에서 요청한 경우에 한해 해동 후 공급 가능하나, 일반 유통은 금지됩니다.
즉,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려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만약 냉동 식육을 무단으로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중대한 위반 시 벌금 또는 영업허가 취소
따라서 법을 준수하여 위생적으로 식육을 유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하자면?
✅ 식육판매업자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할 수 없음
✅ 냉동육은 냉동 상태 그대로 판매해야 함
✅ 해동 후 냉장 판매를 원하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필요. 단 가공업체나 급식소에서 요청한 경우에 한해 해동 후 공급 가능하나, 일반 유통은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벌 가능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반드시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식육을 유통해야 합니다.
위생적인 식육 유통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관련 법규 참고 및 출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아
🔗 출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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