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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 대표자는 건강진단이 필요할까?식품안전 2025. 3. 5. 23:24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건강진단(보건증) 의무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조리나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건강진단(보건증)이란?
건강진단(보건증)은 식품업 종사자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음식점, 카페, 편의점,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예시
- 음식점, 식당, 카페
- 제과점, 베이커리
- 편의점, 슈퍼마켓(식품 취급)
- 급식소, 단체급식업
- 기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
📌 프랜차이즈 매장 대표자는 건강진단 대상일까?
✅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
프랜차이즈 매장 대표자라 하더라도 직접 조리, 제조, 판매,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즉, 대표자라도 매장에서 직접 음식을 다루거나 판매 업무를 한다면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대표자가 음식 조리, 제조, 보관, 운반, 판매 등의 영업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의 운영 및 관리만 하고 실질적인 식품 취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조리·제조·보관·운반·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조리·제조·판매·운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건강진단(보건증)이 필요함
✅ 운영 및 관리만 하는 대표자는 건강진단 대상이 아님
✅ 직원이 식품 취급 업무를 하면 직원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함
✅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라면, 본인이 직접 식품을 다루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진단이 필요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직원이 식품을 다룬다면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참고 및 출처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출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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