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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목적으로 급식 제공 가능할까?식품안전 2025. 3. 5. 18:30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특정 다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일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외부 손님이나 일반인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식품안전나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집단급식소의 정의부터 확인하자!
먼저 집단급식소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1회 제공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즉, 기업,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된 특정인(직원, 학생, 입원 환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집단급식소입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급식 제공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집단급식소는 해당 시설(기업,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손님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방문객에게 한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집단급식소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협력업체 직원이나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영리목적이라면 일반음식점 신고가 필요!
만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싶다면, 이는 집단급식소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 형태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집단급식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반인에게도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현행 법규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소속된 사람)에게만 급식 제공 가능
✅ 외부 방문객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
✅ 일반인 대상 영리 목적의 급식 제공을 원하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필요집단급식소 운영자라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운영 방식에 맞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불법 운영으로 인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관련 법규 참고 및 출처
📖 식품위생법 제2조 – 집단급식소의 정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집단급식소 운영 기준
🔗 출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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