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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거래명세서, 전자 발급 가능할까? – 식육판매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식품안전 2025. 3. 31. 22:36
축산물 거래명세서 전자 발급 가능할까? 식육판매업자를 위한 가이드 축산물 거래명세서 전자 발급 가능할까? 식육판매업자를 위한 가이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거나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했을 질문,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질문 요약
질의내용: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의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요약
식육판매업자가 식품접객업소 등 거래 상대에게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거래명세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식육 종류
- 원산지
- 이력번호
- 유통/판매자 정보 등
이 정보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즉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받는 사람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규정
해당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에 근거하며, 전자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정리
- 전자발급은 가능하나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문서 수신자가 즉시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함
-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자 발급 가능해야 함
결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도 전자 문서를 활용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누락 없이 포함하고, 수신자가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는 축산물 위생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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