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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보관업 동시 운영 시 위생일지 통합 가능할까? – 자체위생관리기준 관리 기준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3. 31. 19:51
식육·즉석·보관업 동시 운영 시 위생일지 통합 가능할까? – 위생관리 기준 총정리 식육·즉석·보관업 동시 운영 시 위생일지 통합 가능할까? – 위생관리 기준 총정리
한 사업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업, 축산물보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위생점검일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을 각각 따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복수 영업 운영 시 자체위생관리기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각 영업(판매업, 즉석판매업, 보관업 등)은 성격, 공정, 관리기준이 다르므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동시에 운영되더라도, 각 영업 형태에 맞게 작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위생점검일지 통합 작성 가능 여부
점검일지의 경우 작성 방식에 대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전산으로 통합 작성·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식약처 또는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유효한 점검일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관 기간 및 점검 주기
- 모든 영업에 대해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 작성된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4. 실무 적용 예시
- 예: A축산물매장에서 정육 코너(식육판매업), 즉석조리 코너(식육즉석판매업), 냉동창고(보관업)를 함께 운영
- → 이 경우, 세 가지 업태에 대해 개별 위생기준은 각각 작성
- → 단, 점검일지는 전산 시스템 등으로 통합 관리 가능 (단, 항목별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함)
결론
복수의 축산업 영업을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더라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은 영업별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점검일지는 전산으로 통합 작성 가능하나 영업별 항목을 구분해 확인 가능해야 유효합니다.
올바른 위생관리는 소비자의 신뢰와 식품안전의 출발점입니다. 법령 기준을 준수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보세요.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