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간식세트·음료세트 판매 시 영업신고가 필요할까? – 식품 완제품 묶음포장 기준 정리
우쭈쭈우주
2025. 4. 1. 03:42
간식세트·음료세트 판매 시 영업신고가 필요할까? – 식품 완제품 묶음포장 기준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식세트, 음료세트 등을 판매할 때, 식품을 묶어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도 영업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래와 같이 공식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묶음포장된 식품세트 판매 시 영업신고는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 영업등록·신고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트 구성품 모두가 이미 제조·가공되어 표시사항이 완비된 ‘완제품’일 것
- 단순히 일 것
예를 들어, A업체 제품 1개 + B업체 제품 1개 + C업체 제품 1개를 한 세트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들이 모두 완제품이라면 추가적인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2. 단, 주의할 점은?
식약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묶음포장 판매자라 해도 식품위생법 제3조(위생적 취급기준) 및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을 임의로 분해·재조합하거나 표시사항을 손상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유통 중 온도, 위생, 포장 상태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이런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
아래와 같은 행위는 별도 영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완제품을 개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
- 자체 브랜드로 리패키징하거나 표시사항을 재부착하는 경우
- 소분(포장을 다시 나누는 행위)을 통해 용량 또는 포장 단위를 바꾸는 경우
결론
표시사항이 완비된 식품 완제품 여러 개를 묶어 세트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며,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편한 판매를 원한다면 '제품 자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을 유지하세요.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