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있을까?

우쭈쭈우주 2025. 3. 10. 20:24

 

 

축산물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의 경우 보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바탕으로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축검사증명서란?

도축검사증명서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증명하는 문서로,
축산물 유통과 위생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축검사증명서는 해당 축산물을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업종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업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운반업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은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해야 할까?

❌ 보관 의무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에 따르면,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또는 휴대)해야 하는 업종은 위에서 언급한 축산물보관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이 두 업종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원료육을 사용하더라도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있는 업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등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없는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 관련 법규 및 위반 시 처벌은?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는 업종에서 이를 보관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의무가 없는 업종(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은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대상이 아님

📌 위반 시 처벌:
✅ 보관 의무가 있는 업종이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은 보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 없음


📌 정리하자면?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있는 업종: 축산물보관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없는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
위반 시 처벌: 보관 의무 대상 업종에서 미보관 시 행정처분 가능

축산물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분들은 본인의 업종이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관련 법규 참고 및 출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
🔗 출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