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있을까?
축산물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의 경우 보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바탕으로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축검사증명서란?
도축검사증명서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증명하는 문서로,
축산물 유통과 위생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축검사증명서는 해당 축산물을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업종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업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운반업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은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해야 할까?
❌ 보관 의무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에 따르면,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또는 휴대)해야 하는 업종은 위에서 언급한 축산물보관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가공업
이 두 업종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원료육을 사용하더라도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 정리하면?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있는 업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등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없는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 관련 법규 및 위반 시 처벌은?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는 업종에서 이를 보관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의무가 없는 업종(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은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대상이 아님
📌 위반 시 처벌:
✅ 보관 의무가 있는 업종이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은 보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 없음
📌 정리하자면?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있는 업종: 축산물보관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가 없는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 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
✅ 위반 시 처벌: 보관 의무 대상 업종에서 미보관 시 행정처분 가능
축산물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분들은 본인의 업종이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관련 법규 참고 및 출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라목
🔗 출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